반응형
안녕하세요
차차입니다.
전자세금계산서
수정발급사유 및 교부방법에 대해서
포스팅하겠습니다.
1. 수정 세금계산서란?
1) 수정 세금계산서
-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.
2)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사유별 종류
-재화의 환입, 계약의 해제,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, 공급가액 변동, 필수적 기재사항 착오 정정, 중복발행이 있습니다.
1) 거래 작성일, 사업자번호, 공급가액 등이 잘못됐을 경우 : 기재사항 착오 정정
2) 하나의 거래를 두 번 발급했을 경우 : 중복발행
3) 당초 거래 후 발급했으나 추가 공급을 했을 경우 : 공급가액 변동
4) 발급했으나 계약해지를 요청받은 경우 : 계약의 해제
5) 이전 거래금액 중 일부만 반품되었을 경우 : 환입(반품)
반응형
2. 수정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
*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방법(2012.07.01 이후)
구분 | 발행매수 | 작성방법 | 작성일자 | 비고란 | 수정신고 유무 | 발급시기 |
재화의환입 | 1부 | 환입금액에대해 (-)수정세금계산서발행 |
환입된 날 |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| 수정신고 없음 | 환입된 다음달 10일이내 |
계약의해제 | 1부 | 당초발행금액에대해 (-)수정세금계산서발행 |
계약해제일 (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 아님) |
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| 수정신고 없음 |
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이내 |
내국신용장 사후개설 |
2부 | 당초발행분에 대해 (-)수정세금계산서발행, 영세율세금계산서발행 |
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| 내국신용장 개설일 | 과세기간 다를경우 수정신고 | 내국신용장개설 다음달 10일이내 (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개설된 경우 25일 이내) |
공급가액변동 | 1부 | 증가되는 부분은 (+)일반세금계산서 감액되는 부분은 (-)수정세금계산서 발행 |
공급가액 변동일 |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| 수정신고 없음 | 변동사유 발생일다음달 10일 이내 |
기재사항 착오정정 |
2부 | 당초발행분은 (-)수정세금계산서 정정분은 추가로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행 |
발행분은 당초작성일자 공급시기 착오분은 정확한 공급시기 |
착오사유 | 과세기간 다를 경우 수정신고 | 착오, 정정인식한 다음달 10일 이내 (확정신고기한이내 발급) |
중복발행 | 1부 | 당초 발행분 중 1부를 (-)세금계산서 발행 |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| 중복발행 | 과세기간 다를경우 수정신고 | 중복발행을 인식한 다음달 10일 이내 |
*과세기간 : 1월~6월 / 7월~12월
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
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!
반응형
'업무일지 > 회계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전자(세금)계산서] 의무발행 대상자 / 발급,전송기한 /가산세 (0) | 2022.11.02 |
---|---|
[홈택스 활용하기] 소득금액증명 발급하기 (0) | 2022.10.25 |
[사업소득] 지급 및 세금 납부시 회계처리/분개 (0) | 2022.01.10 |
[중소기업정보현황시스템] 중소기업 확인서 갱신하기 (0) | 2021.04.14 |
[결산하기] 통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기_기업은행 (0) | 2021.02.24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