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
차차입니다.
오늘은
전자(세금)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
발급, 전송 기한, 가산세에 대해서
포스팅하겠습니다.
1. 전자(세금)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
1) 법인사업자
- 공급가액의 수준에 관계없이 의무발급 대상.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시 미발급 가산세 부과
2)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(과세+면세) 합계액이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(현재 기준)
기준연도 | 의무발급 기준금액 | 전자발급 의무기간 |
2020년 | 3억 | 2021.7.1 ~ 2022.6.30 |
2021년 | 2억 | 2022.7.1 ~ 2023.6.30 |
2022년 | 1억 | 2023.7.1 ~ 2024.6.30 |
ex) 사업장 A와 사업장 B 가 있다면 각각 매출이 기준금액을 넘어야 합니다.
A 사업장은 직전연도 공급가액(과세+면세)이 3억이고, B 사업장은 직전연도 공급가액(과세+면세)이 1억이면.
A 사업장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입니다.
2. 전자세금계산서 발급, 전송 기한
1) 당월분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
2)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가능
ex) 10월 10일이 일요일인 경우 10월 11일 발행분까지 인정
구분 | 발급, 전송기한 |
발급기한 | - 거래건별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마다 발급 - 월합계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|
전송기한 |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|
ex) 10월분의 대해 11월 2일 발행 시 작성일자는 10월 31일 자로 변경해서 발행해야 10월분으로 발행
3. 전자(세금) 계산서 가산세
1)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: 공급가액 * 가산세율 (표 참조)
구분 | 내 용 | 발급자 | 수취자 | |
발급 | 미발급 |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 미발급 | 2% | 매입세액 불공제 |
지연발급 |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| 1% | 0.5% | |
종이발급 |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| 1% | 해당없음 | |
전송 | 지연전송 |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 전송 ex) 22.10.10 발급한 경우 22.10.11 ~ 23.1.25까지 전송 |
0.3% | |
미전송 |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 미전송 ex) 22.10.10 발급한 경우 .22.10.11 ~ 23.1.25까지 미전송 |
0.5% |
2. 전자계산서 가산세 : 공급가액 * 가산세율 (표 참조)
-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며, 미발급, 지연발급 가산세율은 18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구분 | 내용 | 발급자 | 수취자 | |
발급 | 사실과 다름 |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(일부)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| 1% | - |
미발급 |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(사업연도)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미발급 | 2% | - | |
지연발급 |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(사업연도)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 | 1% | - | |
허위 등 | -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(공급받지) 아니하고 계산서 발급(발급받음) -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(공급받고)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(발급받음) |
2% | 2% | |
종이발급 |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 | 1% (16년 이후) |
- | |
전송 | 지연전송 |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(사업연도)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전송 | 연도별, 사업자별 다름 |
- |
미전송 |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(사업연도)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미전송 |
- 가산세 부과한도 :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(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)이며,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
- 발급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
끝입니다.
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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