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업무일지/회계

[전자(세금)계산서] 의무발행 대상자 / 발급,전송기한 /가산세

 

 

 

안녕하세요

차차입니다.

 

 

오늘은

전자(세금)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

발급, 전송 기한, 가산세에 대해서

포스팅하겠습니다.

 

 


1. 전자(세금)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

 

 

 

1) 법인사업자

- 공급가액의 수준에 관계없이 의무발급 대상.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시 미발급 가산세 부과

 

2)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(과세+면세) 합계액이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(현재 기준)

기준연도 의무발급 기준금액 전자발급 의무기간
2020년 3억 2021.7.1 ~ 2022.6.30
2021년 2억 2022.7.1 ~ 2023.6.30
2022년 1억 2023.7.1 ~ 2024.6.30

ex) 사업장 A와 사업장 B 가 있다면 각각 매출이 기준금액을 넘어야 합니다. 

A 사업장은 직전연도 공급가액(과세+면세)이 3억이고, B 사업장은 직전연도 공급가액(과세+면세)이 1억이면.

A 사업장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2. 전자세금계산서 발급, 전송 기한

 

 

 

1) 당월분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

2)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가능

ex) 10월 10일이 일요일인 경우 10월 11일 발행분까지 인정

 

구분 발급, 전송기한
발급기한 - 거래건별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마다 발급
- 월합계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
전송기한  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

ex) 10월분의 대해 11월 2일 발행 시 작성일자는 10월 31일 자로 변경해서 발행해야 10월분으로 발행

 

 

 

 

3. 전자(세금) 계산서 가산세

 

 

 

1)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: 공급가액 * 가산세율 (표 참조)

구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
발급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 미발급 2% 매입세액 불공제
지연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1% 0.5%
종이발급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1% 해당없음
전송 지연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 전송
ex) 22.10.10 발급한 경우 22.10.11 ~ 23.1.25까지 전송
0.3%
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 미전송
 ex) 22.10.10 발급한 경우 .22.10.11 ~ 23.1.25까지 미전송
0.5%

 

 

 

 

 

2. 전자계산서 가산세 : 공급가액 * 가산세율 (표 참조)

-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며, 미발급, 지연발급 가산세율은 18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 

구분 내용 발급자 수취자
발급 사실과 다름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(일부)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1% -
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(사업연도)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미발급 2% -
지연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(사업연도)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 1% -
허위 등 -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(공급받지) 아니하고 계산서 발급(발급받음)
-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(공급받고)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(발급받음)
2% 2%
종이발급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 1%
(16년 이후)
-
전송 지연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(사업연도)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전송 연도별,
사업자별
다름
-
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(사업연도)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미전송

 

- 가산세 부과한도 :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(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)이며,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

- 발급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

 

 

 

 

 


 

끝입니다.

 

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