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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3

[4대보험] 일용근로자 / 상용근로자 기준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. 오늘은 4대 보험 기준의 일용근로자, 상용근로자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. 1. 일용근로자 / 상용근로자란 1) 일용근로자 -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 -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고용계약이 일일 단위로 이루어지고, 일급 형식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근로자를 말한다. -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. 2) 상용근로자 - 근로계약 기준을 1년 이상 고용된 근로자 - 일정한 기간의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,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근로자 2. 사대보험 가입 의무 1) 고용보험 / 산재보험 - 의무가입 대상 - 근로내역 확인신고서(근무 다음 달 15일까지)를 제출.. 2022. 12. 14.
[건강보험]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하기 안녕하세요. 차차입니다 :)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. 1. 건강보험(https://www.nhis.or.kr) 홈페이지 들어가기 공동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. 2.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클릭 메일 화면에서 방문자별 맞춤 메뉴 ->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순으로 이동해주세요. 3. 필요한 부분 체크 박스 표시 필요한 내용을 체크박스 표기하고 프린트 및 팩스 보내기를 진행해주세요. 4. 확인 자료 2022. 10. 18.
[사대보험] 퇴직시 건강보험 퇴직정산하기 안녕하세요 재무팀 차차(chacha)입니다. 직원이 중도퇴사 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전에 해야 하는 건강보험 퇴직정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1. 건강보험 사이트(https://minwon.nhis.or.kr/menu/retriveMenuSet.xx?menuId=MENU_WBMAB08) 건강보험 모의 계산하기 - 직장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- 퇴직(연말) 보험료 계산하기 순으로 이동해주세요. 2. 내용을 채워주세요. 예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ex) 입사일 : 2019.01.16 퇴사일 : 2020.08.31 보수총액 : 25,000,000 납부한 보험료 - 건강보험 : 850,300 - 장기요양 : 87,160 휴직일 x , 복직일 x 3. 정산보험료 확인하기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정산보험료를 보실 수.. 2020. 9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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