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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일지/인사

[4대보험] 일용근로자 / 상용근로자 기준

by 차차(chacha) 2022. 12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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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
차차입니다.

 

오늘은 4대 보험 기준의

일용근로자, 상용근로자 기준에 대해서

포스팅하겠습니다.

 


 

1. 일용근로자 / 상용근로자란

 

1) 일용근로자

-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

-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고용계약이 일일 단위로 이루어지고, 일급 형식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근로자를 말한다. 

-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.

 

2) 상용근로자

- 근로계약 기준을 1년 이상 고용된 근로자

- 일정한 기간의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,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근로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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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사대보험 가입 의무

 

1) 고용보험 / 산재보험

- 의무가입 대상

- 근로내역 확인신고서(근무 다음 달 15일까지)를 제출함으로써 고용/산재보험 가입이 함께 진행된다.

- 일용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경우, 전자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 

2) 국민연금

- 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. 

-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

*국민연금의 경우 월 8일 미만이라도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(건강보험 제외)

 

3) 건강보험

-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

-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

*건설현장 일용직인 경우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 

 

 

 


* 일용근로자는 복수의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고, 복수의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.

다만, 근로내역 확인신고서 제출 시 각 업체에서 근무한 날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데 타 업체에서 근무한 날짜와 동일한 날짜에 두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신고가 되는 경우, 근무내용이 사실인지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 

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 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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