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세예정고지1 [홈택스 활용하기] 부가세 예정고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. 차차입니다. 벌써 3분기 부가세 신고달이네요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로 납부가 가능합니다. 고지서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홈택스에서도 금액이 확인 가능합니다. 알려드리겠습니다 :) 1. 홈택스(http://www.hometax.go.kr) 로그인 사업자 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. 2. 예정고지 세액조회로 이동 조회/발급 - 부가세예정고지 세액조회 순으로 이동해주세요. 3. 조회하기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해주세요. 그럼 금액 확인 가능합니다! 끝입니다. 감사합니다! 2020. 10. 20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