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차차입니다.
벌써 3분기 부가세 신고달이네요
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로 납부가 가능합니다.
고지서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
홈택스에서도 금액이 확인 가능합니다.
알려드리겠습니다 :)
1. 홈택스(http://www.hometax.go.kr) 로그인
사업자 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.
2. 예정고지 세액조회로 이동
조회/발급 - 부가세예정고지 세액조회
순으로 이동해주세요.
3. 조회하기
사업자번호를 입력 후
조회를 클릭해주세요.
그럼 금액 확인 가능합니다!
끝입니다.
감사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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