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
차차입니다!
오늘은
개인사업자일 경우
개인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
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등
부가세 공제가능한 경비를
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
홈택스에 카드 등록 하는 방법을
알려드리겠습니다.
1. 홈택스(http://www.hometax.go.kr ) 로그인하기
사업자 아이다로 로그인 해주세요.
2. '사업용 신용카드 등록'으로 이동하기
조회/발급 - 현금영수증 - 사업용신용카드 -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순으로
이동해주세요.
3. 카드 등록하기
등록하고 싶은 카드 정보를
입력 후 '등록 접수하기'를 클릭해주세요.
4. 카드 등록 확인
3번까지 완료 후
스크롤을 밑으로 내리면
등록 신청한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처리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
부가세 신고 한 달 전에는
등록 신청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!
끝입니다.
감사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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