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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일지/회계

[홈택스 활용하기] 부가세 공제가능 사업자 카드 등록하기

 

 

안녕하세요

차차입니다!

 

 

오늘은

개인사업자일 경우

개인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

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등

부가세 공제가능한 경비를

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

홈택스에 카드 등록 하는 방법

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 


1. 홈택스(http://www.hometax.go.kr ) 로그인하기 

 

 

 

사업자 아이다로 로그인 해주세요.

 

 

 

 

 

 

2. '사업용 신용카드 등록'으로 이동하기

 

 

 

조회/발급 - 현금영수증 - 사업용신용카드 -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순으로

이동해주세요.

 

 

 

 

 

3. 카드 등록하기

 

 

 

등록하고 싶은 카드 정보를

입력 후 '등록 접수하기'를 클릭해주세요.

 

 

 

홈택스 카드 등록

 

 

 

4. 카드 등록 확인

 

 

 

3번까지 완료 후

스크롤을 밑으로 내리면

등록 신청한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처리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

부가세 신고 한 달 전에는

등록 신청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!

 

 

 

 

 


끝입니다.

감사합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