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1 [4대보험] 일용근로자 / 상용근로자 기준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. 오늘은 4대 보험 기준의 일용근로자, 상용근로자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. 1. 일용근로자 / 상용근로자란 1) 일용근로자 -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 -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고용계약이 일일 단위로 이루어지고, 일급 형식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근로자를 말한다. -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. 2) 상용근로자 - 근로계약 기준을 1년 이상 고용된 근로자 - 일정한 기간의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,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근로자 2. 사대보험 가입 의무 1) 고용보험 / 산재보험 - 의무가입 대상 - 근로내역 확인신고서(근무 다음 달 15일까지)를 제출.. 2022. 12. 14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