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드공제1 [홈택스 활용하기] 부가세 공제가능 사업자 카드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! 오늘은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등 부가세 공제가능한 경비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 카드 등록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1. 홈택스(http://www.hometax.go.kr ) 로그인하기 사업자 아이다로 로그인 해주세요. 2. '사업용 신용카드 등록'으로 이동하기 조회/발급 - 현금영수증 - 사업용신용카드 -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순으로 이동해주세요. 3. 카드 등록하기 등록하고 싶은 카드 정보를 입력 후 '등록 접수하기'를 클릭해주세요. 4. 카드 등록 확인 3번까지 완료 후 스크롤을 밑으로 내리면 등록 신청한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처리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부가세 신고 한 달 전에는 등록 신청을 해두시는 .. 2020. 10. 27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