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
재무팀 차차(chacha)입니다.
직원이 중도퇴사 시
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전에
해야 하는
건강보험 퇴직정산에 대해서
알려드리겠습니다.
건강보험 모의 계산하기 - 직장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- 퇴직(연말) 보험료 계산하기
순으로 이동해주세요.
2. 내용을 채워주세요.
예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.
ex)
입사일 : 2019.01.16
퇴사일 : 2020.08.31
보수총액 : 25,000,000
납부한 보험료
- 건강보험 : 850,300
- 장기요양 : 87,160
휴직일 x , 복직일 x
3. 정산보험료 확인하기
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
정산보험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.
정산보험료를 확인하셨으면,
급여대장에 정산 보험료를
추가 또는 환급으로 입력 후
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.
끝입니다.
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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